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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공지사항
제목 2012년 개정세법 주요내용
첨부   등록일 2012-02-24 조회 3345

최근에 2012년도 개정세법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매년 발표되는 개정세법은 변경된 사항에 따라 자격증 준비에도 반드시 참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1.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 신설(법 제16조 제1항 제13호 및 제17조 제1항 제10호 신설)

소득세 과세대상인 이자ㆍ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상품과 파생상품을 결합한 복합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도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이자ㆍ배당소득으로 과세함.
 

2.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의 한시적 배제(법 제25조 제1항)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전세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제외함.
 

3.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등(법 제55조 제1항)

2012년 1월 1일부터 종합소득과세표준 8천800만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세율이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33으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유지하되,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8로 인상함.
 

4.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도입(법 제95조 제2항)

다주택자가 장기간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함.
 

5.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무신고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추정근거 마련(법 제114조 제5항)

2010년부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인세법)

1.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신설(법 제55조 제1항)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현재 100분의 22의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과세표준 2억원 초과구간을 세분하여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의 구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구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22의 세율을 적용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1.가업상속공제 확대(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5항 제1호)

1) 중소기업 및 매출액 1천500억원 이하 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가업상속 공제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70으로 확대하고,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가업을 계속하여 경영하는 경우 공제한도를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해서 상속 후 10년간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평균 인원의 100분의 100 이상을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

3) 중소기업 및 매출액 1천500억원 이하 기업 등의 상속세 부담이 완화되고 고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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